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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GoG 및 기타 기관은 다운로드한 게임의 EU 내 재판매를 허용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EULA(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EU 내 소비자가 다운로드한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UsedSoft와 Oracle 간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되었으며 다음 원칙에 달려 있습니다.
By Aiden
Jan 24,2025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EULA(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EU 내 소비자가 다운로드한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즈소프트와 오라클 간의 법적 분쟁에 따른 것으로, 배포권 소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Steam, GoG and Others Must Allow Reselling of Downloaded Games in EU

배포권 및 저작권의 소진: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 보유자가 소프트웨어 사본을 판매하고 사용자에게 무제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면 배포 권한이 소멸된다는 원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Steam, GoG, Epic Game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게임에 적용됩니다. 원래 구매자는 라이선스를 판매하여 신규 구매자가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team, GoG and Others Must Allow Reselling of Downloaded Games in EU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해당 사본을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해당 권리자는 고객에게 사본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독점 배포권을 소진합니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추가 양도가 금지된 경우 권리 소유자는 더 이상 해당 사본의 재판매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원래 구매자가 라이센스 코드를 양도하고 재판매 시 액세스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재판매 시장이 없기 때문에 복잡성이 발생합니다. 계정 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남아 있으며, 특히 실제 사본이 원래 소유자에게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판매 제한:

재판매는 허용되지만 판매자는 재판매 시 사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EU 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원 취득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사본을 재판매 당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그는 저작권 소유자의 복제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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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

배포권은 소멸되더라도 복제권은 남아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복제에만 국한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목적으로 복사본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며 계약상의 제한은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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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복사본:

중요한 점은 이 판결에서 백업 사본의 재판매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사례(Aleksandrs Ranks & Jurijs Vasilevics v. Microsoft Corp.)에서는 합법적인 인수자가 백업 사본을 재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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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U 판결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재판매 및 복제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게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적절한 재판매 메커니즘을 추가로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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